공지사항
공지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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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동훈2025-03-04 16:58
법인입니다. 저희가 따로 전자등록을 요청을 드려야하는걸까요? 2024년 8월에 냈는데.. 저희 법인에서 기부금으로 볼수가 없네요. 종이나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을수 있을까요? 가능하시면 math8819@naver.com으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(사)도산아카데미에 납부하시는 회비는 ‘지정기부금’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후원내역이 합산되어 발급되며 회원정보(이름, 주민번호)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2024년 1월 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’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(국세청 웹사이트 www.hometax.go.kr 방문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2023년 소득분 연말정산자료 조회/출력)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.
<기부금 세액공제 안내>
-기부금 공제 한도 :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소득금액의 10%(법인)
-기부유형 및 코드 : 지정기부금, 40번
-기부금 공제 금액 : 기부금의 20%(1천만원 이하), 기부금의 35%(1천만원 초과) 세액공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