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공지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관리자
2024-01-05
조회수 168


(사)도산아카데미에 납부하시는 회비는 ‘지정기부금’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후원내역이 합산되어 발급되며 회원정보(이름, 주민번호)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
2024년 1월 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’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 

(국세청 웹사이트 www.hometax.go.kr 방문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2023년 소득분 연말정산자료 조회/출력)

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. 


<기부금 세액공제 안내>

-기부금 공제 한도 :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소득금액의 10%(법인)

-기부유형 및 코드 : 지정기부금, 40번

-기부금 공제 금액 : 기부금의 20%(1천만원 이하), 기부금의 35%(1천만원 초과) 세액공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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