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공지 도산아카데미는 '지정기부금 단체' 입니다. (2017~2028)

관리자
2021-01-21
조회수 822


도산아카데미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7년도 3/4분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받았고

2023년 1분기 기획재정부 공익법인(지정 기부금 단체)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. (2023년 1분기, 기간: 2023.1.1. ∼ 2028.12.31. (6년간))

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회비는 법인세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😊




 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후원자가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(기부장려금)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비영리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(조세특례제한법 75조 2항)을 말합니다.

 

1. 도산아카데미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기부금(후원기관, 재정이사, 운영위원, 기업 및 단체의 기부 후원금)과 회원 연회비를 도산아카데미 명의로 기부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정기적으로 재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.

 

2. 앞으로는 기업으로부터 현물을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.

  그 동안 현물(포럼 기념품 및 사무용 전자기기 등)을 기증하려는 기업이 많았지만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었기에 기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
  앞으로는 여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기념품과 미디어 제작을 위한 전자기기 등을 기증 받아 회원 여러분들이 도산아카데미에서 하는 많은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  더불어 도산아카데미 포럼 운영을 위한 전자기기(빔프로젝트, 캠코더, 노트북, 모니터, PC, 하드디스크 등)를 기부해 주실분은 도산아카데미 사무국(02-741-759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

도산아카데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'정직'과 '통합'의 정신을 바탕으로 참되고 건전한 인격의 지도자를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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